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 및 그 소속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2호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청송군을 말한다.
5.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⑥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청송군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로 한다)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제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운영 및 관리 계획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③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청송군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의 경중에 따라 “침해사고 대응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72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유출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인쇄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별표 1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청송군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청송군이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③ 정보주체가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등요구가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