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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자치법규 2244294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ㆍ확산시키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추진한 도시재생사업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추진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해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정착ㆍ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3년 단위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검토
2. 사후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 전략
3. 추진 전략별 실천과제 및 실행 방안
4.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방안
5. 주민의견 수렴 등 민간참여 확대 방안
6.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7.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후관리계획 시행 이후, 성과를 평가하여 목표 달성이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영주시 도시재생위원회 등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 및 거점시설의 정비
2.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
3.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4.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영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