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가 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출연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 및 반납하게 함으로써 영주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가 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출연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 및 반납하게 함으로써 영주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기관”이란 「영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출연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4. “정산”이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해 세입에 대한 세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5. “반납”이란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연기관에 교부한 출연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연금등 정산 및 반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 결산서 등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 종료
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 완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① 기관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의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성 사업 출연금은 사업예산 잔액 및 이자수입을 고려하여 차년도 목적사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정산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반납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연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출연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 및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을 받을 때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