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가 지속가능한 회복력 있는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가 지속가능한 회복력 있는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문명”이란 산업문명이 초래한 기후위기, 생태계의 위기, 펜데믹 등 대안으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말한다.
2. “생태문명교육”이란 생태문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생태문명 실천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 시민의 생각과 행동양식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담교육기관”이란 지역 주민과 순천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참여하고 협력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학교(공간)를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의 주요 정책 등에 생태문명 가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천시가 지속가능한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천시 생태문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순천시 생태문명도시 비전 및 기본방향
2. 생태문명 분야별 추진방향 및 과제별 이행전략
3. 시민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방안
4. 생태문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5. 재원조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생태문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문명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생태문명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태문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태문명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방안 등 민ㆍ관 협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문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생태문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생태문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2. 생태문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순천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생태문명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시장은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를 위해 순천시에 생태문명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생태문명 실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