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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290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순천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이하 “순천예총”이라 한다)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예총과 순천예총 회원 단체에 적용한다.

제4조

사업

순천예총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2.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3. 지역 간의 예술문화 교류 사업
4. 지역 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
5. 예술문화인 초청 순회 강연회, 토론회 개최
6. 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원 운영
7. 평생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연구 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개최
8. 기타 본 지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제5조

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감독 및 평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