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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28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리용품”이란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2.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신청기준일 현재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1. 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으로 한다.
② 생리용품 지원 신청자에 대한 용품 등 교부는 연2회(상ㆍ하반기)로 하며,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4조

지원액

생리용품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군수는 대상자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으로 교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생리용품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생리용품 이용권(바우처)의 신청방법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자격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부정사용 적발ㆍ신고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