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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288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 사망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 사망자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민간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또는 장례업무를 갖춘 비영리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 받은 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장례수행자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경우 그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