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함으로써 이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임실군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함으로써 이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임실군 명장"이란 임실지역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임실군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명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임실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명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3.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장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선정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① 군수는 지역 내 우수 숙련기술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한다.
② 군수는 직종별로 명장을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과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 구체적인 방법 및 필요한 사항은 선정일 2개월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 또는 관련 단체 및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심의 결과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장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군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이 조례에 의한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지정한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5. 3. 24.>
① 군수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명장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장에게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 홈페이지 등에 명장코너 설치 및 등재
2.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
3. 기술전수 및 보급사업 참여지원
4. 각종 교육ㆍ훈련 시 명장을 강사로 초빙 및 강사수당 지급
5. 그 밖의 지역 기술 및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 등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명장 육성발전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명장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명장 선정요건이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4.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5.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주하였을 경우
6. 피성년후견인
7.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때
8. 명장 지정 당시의 작품 활동을 하지 아니할 때
9.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10. 명장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
11. 그 밖에 군과 명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타인의 지탄을 받은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인증패를 군수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