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283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 청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차고지”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차고지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공영차고지는 청양군 청양읍 대청로 1350에 둔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5조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신청 등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공영차고지를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고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하여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의 등록지가 청양군인 경우
2.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청양군인 경우
④ 공영차고지 이용을 취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영차고지 이용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 관리에 해를 끼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ㆍ취급이 제한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
5.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배출가스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제7조

이용료

① 군수는 이용자로부터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出車) 시에 납부한다.

제8조

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2. 화물 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3. 이용자가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
4. 그 밖에 군수가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제9조

이용료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日)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으로 공영차고지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영차고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제5조제4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체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이용료 반환 시 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군수는 관리동 및 부속시설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에 대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발급

군수는 월 또는 연 단위로 공영차고지의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차고지 이용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