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청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5.>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과 제2호가목 및 다목,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개정 2025. 7. 15.>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은 운송원가 산정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 효과,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한다.
삭제 <2025. 7. 15.>
군수는 재정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
삭제 <2025. 7. 15.>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 지원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군수가 경영상태 및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5. 7.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