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5.>
1.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하 “전문조직“이라 한다)이란 농업 협동조합ㆍ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영리 아닌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농업인, 출하조직 등으로부터 판매권을 위임받아 통합마케팅을 수행하는 전문 판매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를 말한다.
4. "출하조직"이란 전문조직에 출자 및 출하 등을 통하여 참여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생산자 조직"이란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출하조직으로 약정 출하하는 조직을 말한다.
6.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상품화ㆍ저장ㆍ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7. "전문품목"이란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품목 중 청양군 중장기 원예 산업발전 계획에 반영된 핵심 품목을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문품목 육성과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군 원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의 실행과 규모화ㆍ전문화된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전문조직과 출하조직은 생산 농가들이 상호 협력에 기반하여 공동영농 및 공동선별ㆍ출하하는 생산자 조직을 결성ㆍ 운영하고, 생산 현황 및 출하 현황을 연차별로 작성 관리하며, 전문조직이 정한 품질규격, 출하방식 등을 준수하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② 전문조직은 출하조직과 협력하여 품목별 농가조직화, 상품화, 판매 마케팅, 브랜드 홍보 등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③ 전문조직은 사업의 이익 발생 시 조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필요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은 참여조직에 출자 배당을 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한 사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계약 물량의 약정 비율만큼의 농산물을 출하하여야 하며, 농가별로 생산현황과 출하현황을 출하조직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5.>
② 생산자 조직 및 생산자 조직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전문조직에서 정한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 사업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ㆍ협력하여 전문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통합마케팅 활성화 권장을 위해 전문조직, 출하조직 및 생산자 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1. 출하 조직의 경영 안정
2. 생산 및 품질관리 강화
3. 조직화 및 역량 강화
4. 산지물류 및 유통 활성화
5. 공동브랜드 육성
6. 통합마케팅 활성화
7. 포장재 규격화 및 표준화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련 정책사업 추진 시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전문조직 및 출하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5.>
1. 농산물 GAP 및 친환경 인증 지원
2. 농산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3. 농산물 수집 및 선별비 지원
4. 농산물 저장 및 출하물류비 지원
5.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6. 농산물 물류자재 및 장비 임차 지원
7. 농산물 전문 생산 및 품질관리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전문조직 및 출하조직 등에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할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용ㆍ수익 허가 시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문조직 육성에 따른 공유재산 등의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7항1호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칠갑마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 사용승인 등의 상표관리 업무와 농산물 수확 전 및 출하 상품 검사 등의 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조직은 공동브랜드「칠갑마루」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공동브랜드「칠갑마루」를 중심으로 통합마케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농산물의 판로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군수는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양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양군 공동브랜드 관리 위원회가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선별ㆍ출하 및 공동계산 활성화 등 농가 조직 확대 방안
3. 그 밖에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전문조직의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고, 정책사업 지원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상급기관 평가가 있을 시에는 상급기관 평가 결과로 대체 할 수 있다.
③ 전문조직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