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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277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법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접수 창구”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등록 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및 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을 위한 신청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3. 장기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기기증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른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기기증 장려와 생명나눔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기증의 장려와 활성화를 위하여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보건소와 공공시설 내에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면제
2. 봉안시설 양지추모원 사용료 면제
3. 유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자원연계 및 심리상담
4. 시 국민체육센터 내 시설 이용료 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장기기증 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8조

장기기증 장려 및 홍보

시장은 장기기증을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기증 장려를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

포상

시장은 장기기증의 장려와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희망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