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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427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5.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ㆍ관 참여형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7조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추진체계
3. 고독사 등 발생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 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
7.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ㆍ지원 사항
8.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및 신고, 정서적 지지 연계사업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구축, 복지 서비스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5. 방문 간호 서비스
6. 다양한 마을공동체 등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8.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고독사 예방센터 운영

시장은 고독사 예방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실태 파악 및 통합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적 고독사 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위탁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등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 고독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이웃 주민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