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논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논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논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추진
6. 지역특성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추진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단체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원단체,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업무 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 정착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