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4270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3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선착장”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또는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선 등을 안전하게 매어두거나 접안할 수 있는 시설물로 가평군에서 조성한 선착장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쉼터, 이동식 화장실, 전기ㆍ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시설물 및 장비ㆍ소품 일체와 사용자가 사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3. "운영 및 관리”란 공공선착장과 부대시설의 유지ㆍ보수,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이하 “공공선착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운영시간

공공선착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 야간운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및 관리

공공선착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공공선착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선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규정

①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공공선착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공공선착장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선착장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선착장을 사용할 수 있다.
1. 「선박법」 제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
2.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3.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관공선 및 학술용 연구선박
4.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어선
5.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제1항제6호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배치한 비상구조선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선박 외에 기상악화, 재난발생 등 긴급 상황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공공선착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0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선박 및 제8조제2항의 선박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평군 북한강 공공선착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