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4269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3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자라섬 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라섬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이란 온실식물원과 수변정원을 말한다.
2. “온실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이란 온실시설을 갖추고 아열대 또는 남부지방 등 다양한 식물을 주제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재배ㆍ전시하는 곳을 말한다.
3. “수변정원”이란 정원 내 식물원을 제외한 야외정원을 말한다.(캠핑장을 포함한다)<개정 2024.10.30.>
4. “정원시설”이란 정원 내 설치된 주제정원, 체험시설, 편의시설, 안내시설 및 관리시설 등을 말한다.
5. “관람료”란 캠핑장을 제외한 정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4.10.30.>
6. “관람권”이란 관람료를 지불한 사람에게 발행하는 입장권을 말한다.
7. “체험료”란 정원 내 체험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캠핑장”이란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의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을 말한다.<신설 2024.10.30.>

제3조

위치 및 명칭

① 정원의 위치는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로 64 일원으로 한다.
② 정원 내 식물원의 명칭은 “이화원(二和園)”으로 한다.

제4조

정원의 개원 및 휴원

① 정원은 매일 개원한다. 다만, 식물원의 휴원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원의 휴원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며,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원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평군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정원의 관람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식물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식물원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평군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료 등

① 정원 관람료와 관람료 면제ㆍ감경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관람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의 자동발매기로 판매한다.
③ 관람권은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원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재료비 등 그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식물원 관람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원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7.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관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손해배상 등

①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정원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람자가 모든 법적인 책임과 함께 손해를 입은 관리자 또는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 및 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준용

① 캠핑장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10.30.>
② 그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10.3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