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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265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32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 공식 걷기 앱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거나 군이 주관하는 걷기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운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운동 관련 지역사회 실천 사업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및 홍보
2. 홍보물 제작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은품 제공
3. 걷기 사업과 연관된 행사 추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운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 지역화폐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는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한 기관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기록·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