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가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이어져 온 대가야종묘대제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고령군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가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이어져 온 대가야종묘대제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고령군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대가야종묘대제 보전을 위한 전승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고령군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사업
2. 대가야종묘 및 지산동 고분군의 보전ㆍ유지를 위한 사업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가야종묘대제 개최시기 및 방법에 대한 사항
2. 대가야종묘대제 제관 구성 및 섭외에 관한 사항
3. 대가야종묘대제 봉행 관련 예산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대가야종묘대제 봉행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봉행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총회과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가야종묘대제 봉행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