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②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하“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액의 110퍼센트 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같은항 제1호와 제2호 중 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1.>
6. 그 밖에 군수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통합기금 업무부서장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31.>
④ 통합기금 업무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31.>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각종 기금운용관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