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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44256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2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설치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②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하“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액의 110퍼센트 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같은항 제1호와 제2호 중 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이자

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1.>
6. 그 밖에 군수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통합기금 업무부서장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31.>
④ 통합기금 업무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31.>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각종 기금운용관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