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난 산업”이란 난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 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난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난 산업 활성화ㆍ육성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3. 난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4. 난 산업 기술 개발ㆍ연구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난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사업
2. 교육ㆍ체험ㆍ홍보 관련 사업
3. 난 산업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사업
4. 그 밖에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난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난 종묘 등의 품종 선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난 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난 산업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간부, 교수, 언론인, 화순군의회 의원과 화순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군수는 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화순군민이 손쉽게 난 종묘를 식재하여 재배할 수 있는 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장을 화순군민에게 분양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장을 분양받는 화순군민에게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임대료는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⑤ 교육장의 임대 신청 및 요건과 분양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난 산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 및 홍보하고, 화순군 관내에서 난 재배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난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제 및 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축제 및 전시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 개최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난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