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실종아동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등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이 필요한 사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대책
2.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에 대한 수색 지원
3. 실종아동등에 대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4. 실종아동등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해 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