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화순군을 사업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화순군 내 택시의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차령 기간 만료 2개월 이내에「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합격한 자동차의 기본차령은 신청에 의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본차령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화순군수에게 별지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