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보도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점자블록 유지보수 및 설치 계획
3. 그 밖에 보도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성남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