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39-1번지 일원에 둔다.
교육장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실내교육장 : 영상관 및 실내체험장 등
2. 실외교육장 :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용 도로, 육교 등
3. 그 밖의 시설 : 창고, 사무실 등
교육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
2. 실외교육장의 경우 동절기(12월∼2월), 하절기(7월∼8월) 중 혹한 또는 혹서로 인하여 교육이 곤란한 경우
3. 교육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개원 시간 및 휴원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원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교육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장의 이용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장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교육장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전에 시설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교육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용 인원, 인솔자 성명, 날짜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장 이용 시 인솔자 또는 보호자를 동반한다.
시장은 공익상 또는 교육장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인솔자 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교육장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① 시장은 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 사무의 연속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교육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교육장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교육장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