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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245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4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 임대차계약의 전세사기피해자등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법 제4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임대차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피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제7조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