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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244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410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성남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지도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통무예 진흥사업

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전통무예 홍보ㆍ교육 및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 활동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6.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통무예단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