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방지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회복 및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
4. 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성남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5.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능을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 시의원
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법원, 검찰청,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 기관
5.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여성폭력의 실태 관련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자료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위탁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