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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243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4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방지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회복 및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시책
4. 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성남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5.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 시의원
2.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법원, 검찰청,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 기관
5.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

여성폭력 실태 통계자료 관리

시장은 여성폭력의 실태 관련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자료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위탁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