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제한된 토지의 한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제한된 토지의 한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축물”이란 성남시 본청, 구청,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2. “지하공간”이란 경제적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표면의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었거나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지하공간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건물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건축 조례」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공건축물 지하층을 최소 3층 이상으로 반영하여 건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지하공간은 주차 공간을 우선하여 조성하되, 주민 이용 편의시설 등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