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센터"란 직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취업 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직업상담사”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취업 교육 등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남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알선 및 교육지원
3.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홍보활동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관련 사항
① 시장은 센터에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업 및 취업 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운영책임자와 전문인력을 센터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센터에 속하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해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가 위탁 사무처리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 사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자 선정 당시의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의 따른 의무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