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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24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4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 상징물”이라 한다)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
1. 성남시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2. 성남시의회 사무국
3. 성남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4. 성남시 사무의 수탁 기관
5. 성남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6. 성남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5조

행위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성남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 상징물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8조제5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일제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일제 상징물 행위 제한 심의
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공무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통보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시장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