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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4239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4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성남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및 설치

① 제1조에 따른 통합 센터의 명칭은 성남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성남시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시장은 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상담실을 갖추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 수행에 필요한 교육실ㆍ자료실 등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ㆍ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 수행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련기관과 연계 추진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지역사회의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