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의 물순환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의 물순환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배출원을 말한다.
3.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4.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빗물(눈 녹은 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개발사업 등의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회복하기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물순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물순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물순환 왜곡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이를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순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나주시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목표 기준과 추진 방향
2. 물순환 목표 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권고 물순환 분담량
4. 재정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회복률
5.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계획
6.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산정 및 장기적 재원 조달계획
7.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 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
8. 그 밖에 건전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다.
1. 물순환 회복률: 개발 전과 후의 증발산량, 침투량, 유출량 등의 비율이 자연 상태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
2. 물순환 분담량: 해당 물순환 회복률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범위와 규모
② 시장은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 후 각각의 강우유출수 발생원에 대한 권고 물순환 분담량을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구 또는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정한 위험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발생지역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방재지구, 위험지구 또는 침수흔적 발생지역에 포함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① 시장은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왜곡된 물순환을 회복하기 위하여 불투수면을 투수면으로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추진 시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및 표면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수면 조성 시 투수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하거나 인증을 받은 투수성포장재 중 높은 성능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물순환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나주시 물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3.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순환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수행 소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물순환 업무와 관련된 시의 5급 이상 공무원
2.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토양보전관리, 환경, 빗물관리, 도시계획, 자연재해,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4.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순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물순환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영향개발기법의 시범 적용, 효과 분석 및 보급 촉진 사업
2. 물순환에 관한 교육ㆍ홍보자료의 발간ㆍ보급 및 관련 정책 개발 사업
3. 그 밖에 연구ㆍ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시장은 물순환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물순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물순환의 중요성 및 정책에 대한 홍보
3.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및 관계자 워크샵 개최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회복 활동에 대한 지원
5.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