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등 나주시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지역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등 나주시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지역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기업”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본사, 지사, 사무소 또는 공장 등이 등록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하“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아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은 매년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며,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우수기업은 「나주시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④ 우수기업 평가 당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중에 있는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 기업은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6.8.18.>
⑤ 우수기업 인증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시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관련 기관, 단체의 대표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2. 임금체납, 근로기준법 위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게임ㆍ도박ㆍ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인증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원복지와 관련된 필요 경비지원. 단, 1회에 한함
2. 우수기업 현판(증서) 수여. 단, 최초 1회에 한함
3.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 참여시 우대
4. 「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구매 계약 시 우선 구매
5. 「나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의 유예
6.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등 신청 시 가점부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우수기업의 지원 기간은 인증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① 시장은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제6조 각 호에 따른 인증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현판 및 증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