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식품위생법ㆍ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식품위생법ㆍ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ㆍ식품위생법 시행규칙ㆍ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ㆍ식품위생법 시행규칙ㆍ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ㆍ식품위생법ㆍ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ㆍ식품위생법ㆍ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ㆍ식품위생법ㆍ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ㆍ식품위생법ㆍ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