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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227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나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할구역 조정

나주시 금천면 관할구역에 영강동,영산동 일부지역을 별표와 같이 편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