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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21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3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임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군수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이사장의 경영성과 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제9조

이사

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 업무와 관련한 군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감사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임기

① 임원은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의 평가결과, 경영평가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해촉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불법행위,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임기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14조

직원의 임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승인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예외로 한다.

제16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 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포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8조

임직원의 의무 등

① 공단 임직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또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③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버스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2.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
3. 공설공원묘지 관리사업
4. 고산자연휴양림
5. 체육시설 관리 운영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9.30]

제2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는 데 특히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수입금

공단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군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감독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28조

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공단의 예산,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

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단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

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

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업무에 적합한 우수한 공무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파견은「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른다.

제32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군의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3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완주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