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임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군수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이사장의 경영성과 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 업무와 관련한 군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③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 감사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임원은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의 평가결과, 경영평가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따른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으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불법행위,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임기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계산한다.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승인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예외로 한다.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 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 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포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① 공단 임직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또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③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버스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2.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사업
3. 공설공원묘지 관리사업
4. 고산자연휴양림
5. 체육시설 관리 운영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9.30]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는 데 특히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단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군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군수는 공단의 예산,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① 공단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업무에 적합한 우수한 공무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파견은「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른다.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군의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완주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