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병원 진료 시 발생되는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병원 진료 시 발생되는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질환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영 별표 2 제3호라목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자”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희귀질환자의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희귀질환자로서 다음 각 호에 등록된 자로 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액은 내원 1회당 다음 각 목으로 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15,000원
나. 전북특별자치도 외: 30,000원
2. 지원횟수는 내원 1회 기준 연12회로 한다.
3. 지원금액은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으로 한다.
①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지원 대상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희귀질환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배우자 직계존속)
2. 직계존비속
3. 형제자매
④ 지원금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부터 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25일까지(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및 예산 수립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 등에 따른 계좌 해지로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사망하였거나 군산시 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희귀질환자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 자격이 해제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월 취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