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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421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

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