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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21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생계 안정 및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의 생계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자는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지원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
1. 전소(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500만원
2. 반소(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 3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부동산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2분의 1을 각각 지원한다. 다만, 피해복구의 이행 주체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전액을 지원한다.

제6조

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그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택 화재피해 조사결과서(이하 “조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조사결과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수령하고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수령한다.

제9조

피해지원금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