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산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4215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군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제5조제3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6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시장은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측정시기, 그 밖에 실내공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8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 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④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9조

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

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시장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군산시민으로부터 라돈 측정기의 대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