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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421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1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지역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ㆍ사회단체 등(이하“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총사업비”란 국비, 도비, 시비, 민간 자부담액 등을 포함하여 재원별로 합산한 모든 사업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공모사업의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매년 1분기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운영방법,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방안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도비ㆍ시비 등의 재원 비율
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7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로 하여금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공모사업 이력관리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에 대상사업별로 공모사업 관리 이력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1. 공모사업의 예산, 사업계획서, 관련 용역 보고서
2. 공모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한 담당부서
3. 공고현황,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4.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

제9조

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군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시급한 공모 일정, 입지경쟁, 의회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회의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1. 시장이 신청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서 시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시가 주관ㆍ참여ㆍ협력기관 등으로 참여하고 민간이 신청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서 시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보고한 공모사업이 미선정된 경우에도 그 사유와 함께 공모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의회에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과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