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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4209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1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어 스스로 지역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 자율조직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등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안면읍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2.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149-2
3. 관할구역: 안면읍, 고남면 일원

제4조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
5.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6.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7.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중심으로 사업기획, 운영, 평가 등의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안면읍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최소 배치 기준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센터의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태안군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하며, 건강생활지원팀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보건의료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이용

① 센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의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소란 등을 일으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 망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센터의 유지 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센터의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실비(實費)를 참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등

① 군수는 이용자가 센터의 자료, 기계ㆍ기구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실비로 변상이나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변상은 현재 있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다양성 제고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원장
2. 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이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운영

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센터장과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1명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교육지원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