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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산불방지 및 지원조례자치법규 2244208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1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태안군의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 유관기관, 비영리민간단체, 기업, 군민 등의 주민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군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

제6조

산불방지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예방 캠페인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7조

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