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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207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1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며, 태안군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장년농업인은 태안군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
3.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
4.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포장재 및 포장 디자인 등 지원사업
2.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사업
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
4.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영농형태, 영농경력, 유통경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중장년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체험 및 선진 영농정착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