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유산”이란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를 잃은 자연유산을 말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의 모성보건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로 하며, 제5조의 지원사업별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유산 또는 사산한 임산부 등에게 다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진료ㆍ약제비 지원
2. 산모건강관리사 및 산후 경비 지원
3. 유산 또는 사산을 겪은 임산부 및 그 배우자 심리상담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