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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자치법규 2244200

대구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913

제1조

이하 “조례”라 한다

중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등 상위법령 제ㆍ개정으로 인한 단순 인용 제명ㆍ조문ㆍ용어 등 대구광역시 동구 규칙의 형식적인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동구”를 “대구광역시 동구”로, “발간수불사용”을 “발간ㆍ수불ㆍ사용”으로,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1조

이하 “법” 이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를 “「청소년보호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만 19세가되는”을 “19세가 되는”으로 한다.

제3조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

제4조(「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일부를 별지Ⅱ 와 같이 한다.

제5조

「대구광역시 동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