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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점자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198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보급 및 점자 사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계획 수립

구청장은 점자 보급의 확대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점자 보급의 확대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점자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사업
3.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 확대 지원 사업
4. 점자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 사업
5. 전문적인 점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점자 보급 및 점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점자 문서의 제공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일반활자 문서를 점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 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에서 제작ㆍ발행하는 홍보물, 출판물, 안내서, 명함 등에 점자를 병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관계부서의 협조

점자 정책 관련 부서의 장은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