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이란 삶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개인의 능력을 실현하며, 생산적이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심층 면담 및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리학적ㆍ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건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2. 전문가 상담, 약물 사용 등의 외래치료 치료비용
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4.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아동ㆍ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반영한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아동정신건강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