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196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이란 삶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개인의 능력을 실현하며, 생산적이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심층 면담 및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리학적ㆍ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건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2. 전문가 상담, 약물 사용 등의 외래치료 치료비용
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4.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아동ㆍ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을 반영한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아동정신건강 관련 전문가가 포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