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고 한다)란 지역사회 관련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및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
5.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6. 지역주민 건강조직,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건소장이 되며, 협의체를 대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으로 한다.
1. 센터담당부서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업무는 의장이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담당부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