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화재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6.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
7.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전기, 보일러, 가스감지기 등의 안전점검,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점검,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3.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동장이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